한국은행은 15일 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59개월 동안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한은은 은행으로부터 매달 지준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평균 부족 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한은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