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퇴비화' 신법을 발의한 주의회 제이미 피더슨(Jamie Pedersen) 상원 의원은 "인간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시신을 처리하는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신법은 인간의 사체를 흙으로 빨리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표현했다.
퇴비화의 매장 방법을 다루는 기업 리컴포즈(Recompose)의 카트리나 스페이드(Katrina Spade)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매체 KIRO-TV의 취재에서 "퇴비화를 위한 최초의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퇴비에 대해서는 "사체를 볏짚이나 나무 조각 등 천연 재료로 감싼 후, 약 3~7주 정도가 지나면 미생물활동의 효과로 사체를 급속히 부패시켜 흙으로 흡수되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족은 시설을 방문해 고인의 시신이 변화된 흙을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고, 그 이용 방법은 유족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회사가 현지 보존 단체와 협력하여 국가의 토지를 양육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IRO-TV에 따르면, 기존 방식대로 매장할 경우 필요한 평균 비용은 8000달러(약 909만 원)에서 2만5000달러(약 2841만 원)이며, 화장 또한 6000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퇴비화의 매장에는 약 5500달러(약 625만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스페이드 CEO는 말했다.
그동안 매장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장례 방식이 바로 화장이다. 그런데 화장은 시신을 인위적으로 태움으로써 여전히 공해를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워싱턴 주에서 통과된 '사체 퇴비화' 장례는 아무런 공해가 없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 장례에 대한 문화적 의식과 종교적, 사회적인 관점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법안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