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지급해왔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은 1∼3월분을 소급해서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 때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