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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 실물과 큰 차이 MBC 실화탐사대 너무 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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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 실물과 큰 차이 MBC 실화탐사대 너무 나갔나?

 MBC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조두순 얼굴 사진
MBC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조두순 얼굴 사진
MBC가 조두순 사진을 공개했다.

MBC는 24일 오후 8시 55분 방송할 '실화탐사대'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을 처음으로 밝혔다.
조두순 사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났다.

당시에는 신상공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MBC는 성범죄자 알림e'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을 찾아가 보았으나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에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으며 무직이나 다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 종사했다.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14] [15]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사건번호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3심 대법원 2009도7948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