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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정 좌석에서 응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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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정 좌석에서 응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결과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부정행위자는 해당시험 무효, 해당시험 포함 연속 4회 응시 금지된다”며 “지정 좌석에서 응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모바일로 원서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