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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경제청문회 어떻게 볼 것인가? 추경 (추가경정예산)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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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경제청문회 어떻게 볼 것인가? 추경 (추가경정예산) 중대기로

경제청문회가 한국 정가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경제청문회가 한국 정가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청문회가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경제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나 대표는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제1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어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받고 국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다"며 "경제를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 된다. 여야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경제 청문회'에 나와야 할 인물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 증인으로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일선에 있는 분들"을 거명했다.

나 원내대표가 여당에 '선(先) 경제청문회·후(後) 추경심사'라는 최종안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전달했다.

'최종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나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합의처리에 대한 진정성 담보와 경제청문회가 연계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600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추경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본격적으로 추경심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언청취는 회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청문회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하여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과 증언 등의 청취가 회의 전 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청문회의 개최안건, 공고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는 그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된다.

입법청문회는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청취에 목적이 있다.

조사청문회는 쟁점현안의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주요 공직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이다.

입법청문회는 사실상 국회 차원의 자문 구하기라고 봐도 되므로 본 항목의 다른 청문회와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청문회라고 말해지는 것은 조사청문회 및 인사청문회이다.

둘 다 추궁당할 책임소재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의원들이 단체로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다 보니 들을 청에 들을 문 자 쓰는 글자 의미와는 달리 매우 오금이 지저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청문회 모든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를 절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비공개가 되는 청문회도 있긴 하다.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⑦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

⑧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진 조사청문회의 대표적 사례는 1988년 전두환 정권의 대한민국 제5공화국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국회 문공위원회의 제5공화국 언론탄압진상규명 관련 청문회 등이 있다.

미국은 청문회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청문회 없이는 법안이 입법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할 정도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