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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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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제외



15년 동안 고액 체납자 명단의 앞줄에 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최근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명단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4남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1일 지병으로 인해 95세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 원을 체납,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4년부터 고액 체납자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고액 체납자가 사망해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체납 세금 추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누군가에게 상속됐다면 상속자에게 추징이 이뤄지고 은닉됐다면 사후라도 찾아내 환수한다.

정 전 회장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사라짐에 따라 1위 자리에는 박국태(50) 씨엔에이취케미칼 출자자가 올랐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국세 1223억9600만 원을 체납, 2016년부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1073억1600만 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3위는 714억8600만 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다.

정 전 회장의 3남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는 644억6700만 원을 체납해 4위, 4남 한근씨도 국세 293억8800만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 32위에 올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