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같은 재건축단지인데도 온도차 뚜렷

공유
1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같은 재건축단지인데도 온도차 뚜렷

내년 4월말 기준 상한제 모면한 단지는 '희색'...최대규모 둔촌주공 수혜 기대
이주단계 단지는 '한숨'..."적용 예외 '이주·철거 완료단지' 기준 모호" 불만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6개월 유예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단지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

이미 이주나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는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 사업 고삐를 당기고 있는 반면,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회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앞서 예고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후속 대응책이 담긴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보완 조치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개발·재건축단지'도 예외 없이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로또청약’ 열기가 번지며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기존의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보완 방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재건축‧재개발단지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가 뛰었지만, 이제 막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았거나 이주 단계에 돌입한 단지들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분양을 대기 중인 단지는 61개 총 6만 8000여 가구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이번 ‘10·1 보완방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한제 적용이 6개월 가량 유예되면서 내년 4월 말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둔촌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주보다 시세 역시 3000만~5000만원 정도 올랐으며, 수요자들 매수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달리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받거나 이제 막 이주단계에 돌입한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6개월 안에 이주와 철거를 모두 끝내고 입주자모집 공고 단계에 돌입하는 것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이후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는 '이주(1년)→ 철거(4~6개월)→입주자모집 공고(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에만 1년 이상이 걸리는데다 세입자들의 이주 거부, 석면 철거 시 주변주민의 반대 같은 변수도 존재한다”면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경우로 정한 이주·철거 완료 단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