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과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계획되고 있어 지역 청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