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 교수는 2014년과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아울러 국가사역용 탐지견인 복지견 메이를 학대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메이는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실험을 받은 후 심하게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 2월 영양실조로 폐사했다.
이교수는 유학생들을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게 한 뒤 약속했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