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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연구부정행위'로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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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연구부정행위'로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취소

이 교수, 조카들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관여 혐의도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했다.사진=KBS뉴스캡처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했다.사진=KBS뉴스캡처
교육부는 서울대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학 특별조사를 실시해 이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 교수는 2014년과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아울러 국가사역용 탐지견인 복지견 메이를 학대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메이는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실험을 받은 후 심하게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 2월 영양실조로 폐사했다.

이교수는 유학생들을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게 한 뒤 약속했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