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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OECD, 거대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국제 규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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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OECD, 거대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국제 규칙 결정

'무형가치'가 만들어 낸 이익 초과 이익 인정…세수 일부 실제 판매국에 분배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거대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기준 틀이 발표됐다. 자료=OECD 이미지 확대보기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거대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기준 틀이 발표됐다. 자료=OECD
거대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의 국제 규칙을 검토해 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드디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막바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18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서는, 지점이나 공장 등의 거점이 없어도 사용자가 있는 국가에서의 매출 등에 따라 일정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세는 본사와 지점, 공장 등의 물리적 거점이 없는 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IT 기업들은 이용자가 있는 국가에 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왔다.

따라서, OECD는 거점 없이도 이용자가 있는 국가에서 일정한 매출과 이익을 계상한 기업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브랜드와 노하우 등 '무형 가치'가 만들어 낸 이익을 초과 이익으로 인정하고, 그 세수의 일부를 실제로 판매한 국가에 분배할 방침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