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자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직 중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중간정산의 남용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