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증선위, 셀루메드 전 대표 검찰통보∙과태료 부과

공유
0

증선위, 셀루메드 전 대표 검찰통보∙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기업 셀루메드의 법인과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750만 원 부과 등의 제재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의 제품 개발 초기 단계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 9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의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