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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하나…감축 하한선 '2만2천’ 조항 효력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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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하나…감축 하한선 '2만2천’ 조항 효력없어져

트럼프 주한 미군 감축 결정 시 법적 제동 장치 없어

한미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의회 허용 감축 하하선 2만2000명' 조항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지만 지난 9월 30일로 2019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없어졌다.

주한미군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주한미군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상하원은 현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확실한 장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 의회 상임위의 한 보좌관은 26일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보좌관은 상하원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관련 조항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될지 여부는 "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하원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VOA는 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000 명' 조항은 2020회계연도 시작 이후 효력이 없어졌다.이 조항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지만 지난 9월 30일로 2019회계연도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현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만약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확실한 장치는 없다.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상하원 법안은 모두 이런 예산 사용을 위해 국방장관은 해당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하원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상원 법안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이런 외교적 노력에서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밝혔다. 하원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까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관한 상하원 조정이 장기간 난항을 겪자 의회는 지난 21일 연방정부 부분폐쇄, '셧다운' 사태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안은 다음달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