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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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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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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처리했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