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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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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샌드박스 희망기업 1월 7일까지 신청해야

금융위원회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년 1월 7일까지 4주간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해 약식의 수요조사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요조사 제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1월부터 정식 신청서를 접수받고 2월부터 주기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돼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해 이뤄진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과 보완사항 등을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한다. 각 금융협회는 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최장 4년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7월 수요조사를 통해 219건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26건은 9~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10건은 향후 혁신위에서 심사, 처리할 계획이다. 70여건은 규제신속확인, 규제정비 사항으로 안내했으며, 나머지 110여건의 경우 서비스 구체성 부족과 소비자보호 방안 미흡, 사업보류, 금융관련법령 외 규제특례 요청 등으로 상담‧보완 요청한 상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