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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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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특법은 10년 이상 된 휘발유, 경유, LPG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이후 적립 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설정돼 연간 총급여가 3억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저축 세제 지원을 확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세 이상의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은 총급여 1억2000만 원 이하로 한정했다.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