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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 에코바이오홀딩스 과징금 2억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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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 에코바이오홀딩스 과징금 2억7000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기업 에코바이오홀딩스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2억7510만 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코바이오홀딩스는 2015~2017년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 방식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관계기관 등에서 통보를 받고도 이를 공사계약 수익으로 포함하는 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는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제재를 결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