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기업 에코바이오홀딩스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2억7510만 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는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제재를 결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