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2018년부터 해마다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채택해 왔다.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 법을 말한다.
앞서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는 이 같은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가 11일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관련 한미가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국방장관은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지난 2년 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군사위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동일하게 담겨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