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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상원, 새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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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상원, 새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상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하원 법안에도 유사한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2사단 소속 폭발물 처리 전문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탐지와 해체 방안 등을 한국군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2사단 소속 폭발물 처리 전문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탐지와 해체 방안 등을 한국군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2018년부터 해마다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채택해 왔다.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 법을 말한다.
미국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3일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상원 군사위 보좌관은 11일(현지시각) VOA에 "지난해 국방수권법에서 채택된 것과 유사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는 이 같은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가 11일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관련 한미가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국방장관은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올해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이와 유사한 조항은 하원의 법안에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표결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년 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군사위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동일하게 담겨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