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작년도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지거래는 28만5000건, 총 5만 3500㏊로 나타났다. 2010년 27만7000 건, 5만2400㏊보다 2.1% 늘어난 수치다.
전체 거래면적의 92.7%인 4만9600㏊가 농업 경영을 위한 농지거래였다.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취득 면적은 2776㏊(5.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12%), 전남(10.7%), 경남(7.5%) 등이 늘었고 충남(-7.5%), 경북(-2.6%), 인천(-23.7%) 등이 줄었다. 인천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거래감소가 뚜렷했다.
시기별로는 영농준비 기간(3~4월)에 농지거래량이 증가했고 영농기(5~10월)에는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