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과 싸우고 있는 뉴욕 브루클린 대법원의 거스틴 레이크바흐 판사(65)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항암치료에 따른 메스꺼움, 불면증, 식욕감소 등을 고통을 덜기 위해 엄청난 개인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제공해준 마리화나를 복용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마리화나 몇모금만 흡입했다고 시인해도 판사경력은 치명타를 입기에 충분했다.
1987년 더글러스 긴즈버그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몇차례 마리화나를 복용했다고 시인한 후 연방대법원판사에 임명되려던 꿈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2011년에는 조지아주의 한 판사가 상습적인 마리화나 복용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을 비롯해 여러 법규를 위반해 결국 법복을 벗어야했다.
뉴욕은 의학적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16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윤리 전문가들은 위법을 시인한 레이크바흐의 기고문이 비난보다는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예상했다.
벤자민 카도조 로스쿨의 엘렌 야로세프스키 교수는 "용기있고 멋진, 그러나 가슴아픈 얘기"라면서 "역사적으로 판사가 굳건히 자기 입장을 고수한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순간에 속한다"고 말했다.
시에나대학 부설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뉴욕 시민의 57%가 암이나 만성 통증 등에 대해 의사가 마리화나 처방을 내릴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