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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포괄수가제' 대립...의료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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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포괄수가제' 대립...의료대란 우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시기를 앞두고 의사들이 '수술 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강경한 입장차로 당분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당수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이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은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전했다.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놓고 반기를 든 것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 한해 거부키로 했다"면서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수술은 하되 수술 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해당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 속한다.

1997년 시범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3282개 진료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기류에서 복지부의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은 여전하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게 복지부의 견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수술거부를 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의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당분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