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을 통한 정치의사를 결집하는 것"이라며 "이때문에 당내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해도 정당법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정당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당시 당내 투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당협위원장인 고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했고,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 대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을, 조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