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시장경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투자 경고종목 지정건수는 28%(25건→32건)증가했고 매매거래정지 건수는 1100%(0.75건→9건) 급증했다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건수 증가는 지정요건(주가상승률)이 완화된 데다가 투자 경고단계에서 매매거래정지를 도입한 결과이다. 투자경고지정 이후 거래정지일까지는 평균 4.1일이었고 이는 개선전(10일 소요)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것으로 시장경보 조기발동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거래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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