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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강화 주가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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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강화 주가안정화에 기여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한국거래소가 지난 3월간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개선・시행한 결과 투자경고종목수 및 매매거래정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시장경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투자 경고종목 지정건수는 28%(25건→32건)증가했고 매매거래정지 건수는 1100%(0.75건→9건) 급증했다고 밝혔다. 매매거래정지건수 증가는 지정요건(주가상승률)이 완화된 데다가 투자 경고단계에서 매매거래정지를 도입한 결과이다. 투자경고지정 이후 거래정지일까지는 평균 4.1일이었고 이는 개선전(10일 소요)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것으로 시장경보 조기발동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경보 조기발동은 주가안정화에도 기여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상승률 둔화세가 뚜렷해 32건 중 29건(78.4%→90.6%)은 경고종목지정이 조기에 해제됐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경보제도개선은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향후 시장경보 조치사항을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 매체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거래소 자료제공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