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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7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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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7명 검찰 고발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사채업자와 짜고 가장납입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S사 회장과 A사 전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 회장 등은 사채업자와 짜고 소액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가장납입과 허위 보도자료 유포 등으로 22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코스닥상장기업 대표는 자신이 경영 중인 회사의 대규모 적자 및 자본잠식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공시 전 보유지분을 매도해 약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증선위는 “자본잠식 기업이 허위공시 등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재무구조 부실 기업이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한 경우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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