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S사 회장과 A사 전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다른 코스닥상장기업 대표는 자신이 경영 중인 회사의 대규모 적자 및 자본잠식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공시 전 보유지분을 매도해 약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증선위는 “자본잠식 기업이 허위공시 등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재무구조 부실 기업이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한 경우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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