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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과연 유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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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과연 유익할까?

최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권 내에서 화제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지나지게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여론에서 비롯됐다.
비판여론에 자극받은 일부 초선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놓겠다며 발 벗고 나섰고, 이 특권 폐지 움직임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고안됐다.

이 제도를 제안한 이들은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소속 초선의원들이다.

황 의원 등이 지난 22일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는 국민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거구에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소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일단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의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황주홍의원황주홍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소환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현행법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아주셨다면 당연히 국민여러분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앞으로는 국민의 종을 자처하면서 그에 걸맞지 않게 누려왔던 특권 모두를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황 의원은 다음달 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종으로 살겠다는 충심은 갸륵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문제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나 전국구로 선출되긴 하지만 일단 선출되면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하는 '국민대표'라는 점이 첫 번째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선화 박사는 "선출된 지역과 상관없이 소환발의와 투표가 가능해진다면 자신이 반대하는 당에 속한 의원을 끊임없이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끊임없는 국민소환 탓에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박사의 지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인정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왜 인정할 수 없느냐는 지적 역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김 박사는 "주민소환으로 인해 지방단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국가단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간 불평등'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정치에 여전히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기는커녕 애초부터 국민소환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계속적인 국민소환 발의를 통해 상대방 발목잡기를 하는 상황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김선화 박사는 "발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기 힘들다면 자칫 국민소환이 정치적 공세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정치풍토에서 과연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더군다나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들이 소환을 두려워해 대중영합적인 정책만 선택한다거나 여론의 향방에 따라 수시로 정견을 바꾸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소환제는 도입해선 안 되는 '나쁜 제도'일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김 박사는 "소환발의의 요건, 소환사유로 부적절한 경우, 소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고 아울러 헌법과 충돌하는 여러 쟁점과 현실적인 한계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