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요즘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원인을 놓고 벌이는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사고기록장치는 에어백 전개나 도로 장애물 충돌 같은 충돌 또는 유사 충돌 상황 시 차량의 시스템 작동상태 데이터를 2~5초 가량 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