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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역외탈세·민생침해 701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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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역외탈세·민생침해 7011억원 추징"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탈루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 상반기 역외탈세 105건, 민생침해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7011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적발한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에 우회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가 허다했다.

또 불법 고리이자나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민생침해범도 활개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역외탈세 차단과 반(反)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근절에 역점을 두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당국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역외탈세 혐의업체 40곳이다.

이들은 ▲거액의 기술제공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아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신분을 세탁한 후 배당소득을 빼돌리고,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한 업체 ▲외국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댓가를 해외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신고누락한 업체 등이다.

임 국장은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확대해 국부 유출은 물론 소득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역외탈세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스위스와 금융정보교환을 실시하고, 마샬군도·쿡 아일랜드 등 주요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또한 ▲고리 이자를 받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을 동원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수입관세 인하에도 재고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고가를 유지한 탈세 유통업체 등도 색출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