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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감추고 상장사에 허위 투자하고"…역외탈세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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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감추고 상장사에 허위 투자하고"…역외탈세 '백태'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역외탈세자 사례는 국부 유출과 함께 선량한 서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켜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음을 신랄히 보여준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40개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도 이들의 탈법 행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상반기 적발한 역외탈세범을 사례별로 짚어본다.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최 모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700억원을 제3의 조세피난처인 스위스에서 개설한 해외차명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최 모씨는 사망 직전에 은닉자금을 인출해 상속인인 A 씨에게 전달했다.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조작해서 마치 상속인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상속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 씨에게 상속세 등 1515억원을 추징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대자산가 서 모씨는 사망한 부친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B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상속세 신고 누락했다.

또한 이 주식을 매각해 취득한 450억원을 국내 유령회사에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유출한 뒤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
서 모씨는 해외법인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136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홍콩에 개설한 해외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모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증여세 등 680억원과 해외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고발한 상태다.

▲중견기업 사주 홍 씨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 투자할 것을 사전에 기획하고 스위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 C사에 투자하고, 배당소득 71억원을 탈루했다.

또 C사 주식매각 양도대가 283억원을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홍 씨의 개인 해외계좌로 이체 은닉해 세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133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견기업 대표 김 씨는 홍콩에 D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홍콩의 제조 상장회사인 E사에 우회 투자해 3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법인 주식매각에 따른 105억원의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했다.

김 씨는 이 투자 수익을 홍콩 현지은행의 PB 해외펀드에 예치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69억원도 탈루했다. 펀드가 청산된 후에도 회수자금을 또다른 홍콩의 해외비밀계좌로 관리했지만,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김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152억원을 추징 당하고, 해외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