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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시 시정명령ㆍ제재처분 동시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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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시 시정명령ㆍ제재처분 동시 부과 가능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을 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고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해 설정할 방침이다.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