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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회적 협동조합은 역동적(Energi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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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회적 협동조합은 역동적(Energic)이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가 용이하고 역동적이어서 민주주의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강북구 인수동에 위치한 호텔아카데미하우스 열린 '기독교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선 최혁진 한국상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 본부장이 강조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가지 특징으로 ▲참여용이 ▲오너의 도덕적 문제 해결 ▲역동성을 꼽았다.

우선 비영리 미션인 풀뿌리 자본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청산할 때 출자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출자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 오너의 도덕성의 투명함이다.

최 본부장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오너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시스템은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경영 공시로 투명하게 개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역동성으로 비영리법인에 참여하는 자들은 기부자, 이용자, 조합원 등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은 학습 및 훈련 등을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의료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면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서 경영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여기에 이용자 역시 공감대를 형성해 자신들도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고 노력할 수 있다.

최 본부장은 "우리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입법화로 인해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주요 모델에 대한 설립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제도가 공존하게 됨으로서 양 법의 운영체계를 잘 결합해나간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에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 그 자체로 국제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유급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제외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요건은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인증기준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엄격해 현재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해 연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