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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제2의 론스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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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제2의 론스타' 우려

정부 "삼수는 안돼! 반드시 연내 처리" 의지
금융권 "또 다른 먹튀' 재현 될까 걱정


▲ 우리은행 본점 전경 모습.[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오는 27일 우리금융 민영화의 밑그림이 그려질 예비입찰서 제출 마감기일을 이틀 앞두고 우리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시선이 모아지면서 '제2의 론스타' 사태 재연에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 '삼수'는 안된다며 이번 정권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이를 위해 사모펀드와 해외자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24일 서울의 한 대학 특강에 나서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PEF)가 전략적 투자자(SI)와 그림을 제대로 그려 온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여타 금융지주사들의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PEF가 우리금융 매각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메세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1차적인 해결책인 공개경쟁 입찰의 유효성과 맞물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KB금융지주외에 사모펀드(PEF) IMM가 매각 주관사로부터 투자설명서를 받아가 인수 경쟁에 나서면서 공개경쟁 입찰의 법적 유효성은 충족된 상황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먹튀 사태로 인해 PEF의 등장은 달갑지 않다.

론스타는 올 초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투자액의 2배가 넘는 4조6000억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떠났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으로 타 금융사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배당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높은 배당성향은 론스타의 이기심과 그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됐고 이로 인해 낮아진 사내유보금은 외환은행을 위한 투자를 떨어지게 만들어 경쟁력을 뒤쳐지게 만들었다.

임혁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세계 정부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 가지는 공공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부실 급증에 따른 경영난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허락치 않고 있다"며 "국내 금융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은행을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팔아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의 편법 매각을 봐줬던 정부가 다시 우리금융 마저 PEF에게 떠 안기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PEF의 목적은 올바른 은행의 역할자보다 단기간 투자이익을 높이는 것이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민의 혈세로 PEF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인수에 가장 유력한 후보인 KB금융 역시 인수방식에 있어서도 PEF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을 끌고 들어올 확률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삼각합병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도 편법에 속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 소장은 "PEF, SPAC를 통한 우리금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KB금융는 삼각합병을 통해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중간지주회사로 만들어 지배하려는 시도를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4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주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거나 95% 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소수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주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의 지배가 허용된다.

그러나 외부투자자가 PEF, SPAC의 주주가 되고 상당부분 외부자금을 투자할 경우 KB금융은 합병된 우리금융지주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 KB금융과 외부투자자들은 PEF, SPAC의 투자금을 다른 형태의 투자금으로 변형해 자회사 지분을 KB금융지주의 100%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편법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된다. 외부투자자들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의 가치평가 등에 따라 자신들의 투자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PEF, SPAC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다. 우리금융를 합병한 중간지수회사를 KB금융의 100% 자회사나 95%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로 볼 수 없게 된다.

김 소장은 "이 경우 정부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느정도 산정할 지에 대해 합병비율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프리미엄을 포기할 경우 공적자금회수를 성실히 이해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리금융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7일 예비입찰을 마감한 후 기업실사와 본입찰 절차를 밟아 이르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