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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인 전월세 보증금 해결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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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인 전월세 보증금 해결사로 나섰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앞으로 임차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9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개설,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약했던 사항으로 상담기능만 했던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통합한 것이다.

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거불안에 빠진 세입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중·단기 금융상품도 전국 최초로 출시해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센터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전·월세보증금센터’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세입자가 신·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을 확인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한 세입자에게 최대 2억2200만원, 연5.04% 금리를 적용한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시중 은행(제1금융권)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서울시의 주도적 노력과 정부, 금융권의 협력으로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5.0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이때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인 서울시민은 대출신청 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사를 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해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를 2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주인은 법정이자를 부담하느니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월세를 내놓게 돼 전세가 상승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