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부업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 등록교육을 받은 신규 교육생수는 377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6% 늘어 200명 가량이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창업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의 늘면서 등록교육 신청수도 증가했다"며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은 1일 8시간 과정으로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대부업 세무회계, 민원사례 해석 등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반면 기존 대부업자의 갱신교육 신청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대부업 갱신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67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338명의 무료 절반 이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