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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박연호 항소심서 징역 12년…김양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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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박연호 항소심서 징역 12년…김양 징역10년

은행 고객 예금으로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주도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김양(59)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그룹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박 회장의 최종 승인이 없이는 불법·부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이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데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해도 박 회장 역시 횡령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불법·부실 대출에 대한 내용을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박 회장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 임원진들은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의 분식회계, 112억원의 위법배당 등 모두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7년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