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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싸고 국토부ㆍ지자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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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싸고 국토부ㆍ지자체 갈등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 기자] 서울시가 최근 시내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이 ‘매몰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제로 인해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뉴타운 사업 매몰비용의 핵심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분담비율로 좁혀진다.

이에 대해 우선 정부 즉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까지 전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뉴타운사업을 지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매몰비용 관련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뉴타운사업을 지정하고 추진한 지자체가 해제를 이유로 정부에 매몰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보인다.

이와 달리 지자체는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몰비용의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은)국가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우선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일정부분 정부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게 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에 대해 일반적 원칙과 룰이 있고 기존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국회 차원에서 (매몰비용)비율을 정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비율을 국회 차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서울시)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뉴타운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시공사에서 매몰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1호로 알려진 수원113-5구역(권선5구역)의 경우 주민동의를 거쳐 올해 5월 수원시로부터 조합인가 취소결정을 받았지만 시공사에서 조합 측에 대여금 41억원과 금융비용, 손해배상금까지 갚으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학계와 시민단체는 매몰비용의 ‘정부ㆍ지자체 공동분담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위원은 “(매몰비용)부담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도 “(뉴타운)사업의 틀을 만든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매몰비용 전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매몰비용 주민과 정부ㆍ지자체의 공공 50대50 공동 분담’입법화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