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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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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 받게 되나?

민주당, 법안 단독 발의


민주당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단독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날 오후 제출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한다.

민주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한다.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만약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도 새누리당 실무대표로서 동의한 것인데 이제 와서 법리논쟁을 벌이며 법사위 통과를 지연시키려 함은 내심으로는 이번 특검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의심도 들어 여야 합의안 내용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특별검사추천권을 갖게 되면 공정한 수사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번 특검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의 내용은 지난해 10월 초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인과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