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건보료 월 100만원 더 내는 '부자 직장인' 4400명

공유
0

건보료 월 100만원 더 내는 '부자 직장인' 4400명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다음달부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외에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하는 직장가입자가 약 44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 3만4527명 중 4370명의 건보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앞서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직장가입자들이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예정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예상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20만~30만원이 1만9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20만원 6134명, 30만~40만원 4950명, 40만~50만원 2772명, 50~60만원 1776명, 60~70만원 1270명 순이었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2737명이다.

즉, 전체 3만4527명 중 절반 이상은 40만원 미만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보료 외에 2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하는 직장인도 184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상한액인 최고 220만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여기에 종합소득에 대한 상한액까지 더해 월 최고 440만원 정도를 건보료로 내는 직장가입자가 나오게 된다.

한편 추과 부과 대상인 3만4527명에게는 다음달 20일께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