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자치구 절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개정 안해"

공유
0

"자치구 절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개정 안해"



서울은 2곳뿐 ..,경실련조사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지난 6월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자치구 중 54%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7∼31일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각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자치구 72곳 가운데 39곳은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거나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 개정안의 의결ㆍ공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 자치구는 15개(21%)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경우 25곳 중 종로구와 강서구 등 2곳만 개정안을 의결ㆍ공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2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실련은 “대형마트가 판결을 빌미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며 각 자치구와 지방의회는 조속히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