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회장과 은행 측 관계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생활을 하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변론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3~4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전 의원은 검찰이 2008년 1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유 회장의 사무실에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물을 확보하기 전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