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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공항 전신스캐너 사용 괜찮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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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공항 전신스캐너 사용 괜찮다” 판결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 대법원은 미국 내 공항에서 전신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 소송을 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미 대법원은 블로거인 조너선 코버트가 공항 내 스캐너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코버트는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공항에서 전신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TSA는 지난 2010년 10월 공항에서 전신 스캐너의 사용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스캐너 사용과 함께 몸수색 절차를 강화했다. 심지어 TSA는 승객이 스캐너와 몸수색을 둘 다 거부하면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승객들은 스캐너를 사용해 몸수색까지 하는 공항의 검색 절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과 애틀랜타의 제11순회항소법원은 코버트가 낸 소송의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