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호영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견돼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도라TV도 2011년 66건에서 2012년 4200건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가 64배 증가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수치가 급증한 이유로 오픈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전에 단속이 어려웠던 회원제 카페나 블로그 등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해 보면 저작권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포털사이트의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