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연비 과장 판매 사태에 이어 이번엔 광고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치풍자 비디오로 유명한 집잽 미디어가 지난 8일 현대차 미국 딜러들의 광고가 자신들의 광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침해 혐의의 현대차 광고는 집잽 작품의 주요 특징과 회사명까지 사용해 놀랍도록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집잽의 제소 이유이다.
현재 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현대차 뉴욕지역 딜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자 현대 집잽’ 등의 광고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미국법인의 광고 저작권 침해 피소로 현대차는 최근 미국시장에서 불거진 연비 과장 판매 사태와 함께 이미지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달 초 미국에서 자사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해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13개 모델의 자발적 연비 하향조정 및 보상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