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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팡' 호주산 갈비를 최상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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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팡' 호주산 갈비를 최상급으로



▲ 육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의 광고 화면.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쿠팡에 800만원 부과… 쿠팡 "현재는 시스템 보완된 상태"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호주산 갈비를 최상급으로 판매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4일 육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광고했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으며 S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특S급으로 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산 한우의 육질 등급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분포정도(마블링), 색깔, 탄력, 등을 고려해 1 , 1 , 1, 2, 3, 등외등급 등으로 판정한다. 호주는 쇠고기 등급을 영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라 복잡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자가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다.



또 이 사건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척립(CHUCK RIB)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기므로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척립은 갈비 덧살로 불리며 중저가 갈비의 종류를 말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만에 모두 팔아 117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119000원의 가격을 52% 할인된 가격 57120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설명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A씨는 쿠팡의 광고를 보고 광고 문구가 최상의 고기라는 확신을 주었으며 인증서나 유통과정, 판매자의 사진 등으로 더욱 사고 싶게 만들었다S급 호주산 청정우 세트를 2개 주문해 부모님과 처가댁에 드렸고, 아버지가 고기를 어디서 샀냐고 평생에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었다고 하시며,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리셨다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A씨는 쿠팡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글을 올린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소리더라.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버렸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근 1년간 법위반 횟수가 1회이고, 이번 사건이 2차 위반이 되므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매자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 호주산 쇠고기 등급 표시(월령, 성별 등을 설명)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일부 축산물 매장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등급제도에 대한 표지판을 진열대에 설치한 사례도 있었으며, 등급 표시가 안 될 경우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감시를 강화하고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이번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15개월 전인 2011년 8월에 진행됐던 것으로 회사가 출범한지 1년차시기여서 광고문구 확인작업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업체가 밝힌 고기분류등급을 믿고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시에 100% 환불조치됐고, 지금은 모든 제품을 4단계에 걸쳐 검증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