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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불구속기소뿐... '미완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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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불구속기소뿐... '미완의 특검'

▲ 내곡동 특검 결과 발표하는 이광범 특별검사.이광범 특검팀, 수사 마무리… “기한 30일제한 부당” 지적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광범 특검팀이 14일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접었다.



특검팀은 당초 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수사협조와 대선기간 국정운영 관리 등을 이유로 거절당함에 따라 수사기간 30일은 이날자로 종료됐다.



이광범 특검을 포함해 70여명에 달했던 특검팀 수사 인력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필수 인력 5명만 남기고 해체된다. 이 특검과 이창훈 특검보, 이석수 특검보, 권영빈 특별수사관, 탁경국 특별수사관 등 5명은 1심 재판 선고 때까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되도록 돼있다.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특검이 기소한 김 전 경호처장 등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대선이 끝난 뒤 다음해 1월~2월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됐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특검이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내곡동특검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운영제도의 개선점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의 수사기한이 30일로 제한한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내곡동 특검이 종료돼 씁쓸히 퇴장하고 있다.특검 수사기간에 지나친 제한을 두기 보단, 특별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특검팀의 생각이다.



이 회장과 그의 부인 박모씨가 참고인 신분임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자 특검팀은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단기간의 수사과정에서 중요 사건 관련자들이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라도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즉시 임시예산을 편성해 수사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비용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곡동특검에서는 정부가 특검 예산집행과 처리를 지연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특검이 임명받은 후 준비기간(10일) 내에 물적 구성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특검팀 사무실 공간을 공공기관 시설에 미리 확보해 두는 등 물적 시설의 사전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특검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