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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文 공약 `피에타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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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文 공약 `피에타3법' 발의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세웠던 `피에타3법'을 발의했다.
`피에타3법'은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14%포인트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대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정대출법,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공정채권추심법으로 구성돼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문 후보 캠프의 제윤경 선대위원장,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전공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가계부채 총액이 1천조원에 육박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에타3법이 조속히 통과돼 채무자와 채권자가 대등한 조건이 되는 공정금융,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회복금융으로 약탈적 대출관행과 고리사채의 피해가 방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자제한 강화시 불법 사채업자로 인한 서민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고리대금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전체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의 대책도 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 위원장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8조원 기금을 형성해 채무자들 구제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약탈적 대출을 방치한채 돈을 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약탈적 대출업을 일삼는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