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내년 1월7일 시행
공공기관 1만9000곳 난방온도 섭씨 18도 제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영광원전 5, 6호기 가동 중단과 기상청의 혹한 예보로 동절기 전력수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의무감축 시행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지경부에 따르면 공항, 의료기관 등 계약전력 3000kW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올 12월 사용량보다 3~10% 의무 감축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이상 3000kW미만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은 섭씨 20도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온도 섭씨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의 한단계 높은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지난 여름 개문냉방 영업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에는 출입문을 열어놓은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가 금지되며 동계전력 사용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이 금지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이면 1개는 켤 수 있다.
예비전력이 400만kW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재 강도는 더 세져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부터 12시 공공기관과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기를 순차 운영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