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엄격한 총량제 시행, 과잉공급 택시 감차보상 추진, 개인택시 면허 감소 유도, 법인택시 구조조정, 택시 운전자격 관리강화 등 과잉공급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택시 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보호격벽 설치 등이 추진된다.
요금 다양화․현실화 등 요금제도 개편, 지자체 택시 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CNG 개조비용 지원 등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내용도 도입된다.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택시운송사업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방안과 심야시간 이용 편의를 위한 부제개편, 에어백 설치 의무화,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 쿠폰제․바우처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감면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