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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거부’ 정부, 대체법안 이른 시일내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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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거부’ 정부, 대체법안 이른 시일내 국회 제출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이른 시일내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원법안은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엄격한 총량제 시행, 과잉공급 택시 감차보상 추진, 개인택시 면허 감소 유도, 법인택시 구조조정, 택시 운전자격 관리강화 등 과잉공급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택시 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보호격벽 설치 등이 추진된다.

요금 다양화․현실화 등 요금제도 개편, 지자체 택시 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지원, CNG 개조비용 지원 등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내용도 도입된다.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택시운송사업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방안과 심야시간 이용 편의를 위한 부제개편, 에어백 설치 의무화,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 쿠폰제․바우처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감면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