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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개정안 반대표결 국회의원 5명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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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개정안 반대표결 국회의원 5명 관심 집중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반대한 의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의 여야가 ‘택시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서 새누리당 심재철ㆍ송영근ㆍ정의화 의원, 민주통합당 은수미ㆍ이학영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반대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택시법이 실제 택시운전자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께서 택시법과 관련 기본적으로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며 법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택시법의 내용이 과연 택시운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모호해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원님 본인 소신대로 공식 입장을 표결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재의결을 통해 택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