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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2명-前소속사 10억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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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2명-前소속사 10억대 손배소 패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탤런트 이미숙이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기자 2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3일 이미숙이 이상호 전 MBC기자, 유상우 뉴시스 기자,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6월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서 "2011년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며 "이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폭로했다.

앞서 유 기자도 같은 해 5월 이미숙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문제로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과정에서 더컨텐츠 측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미숙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